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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11 | 지방 | 1996-10-30
[사건번호]

1996-0411 (199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82.4㎡중 ½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0,47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9,480원, 농어촌특별세 40,940원, 합계 450,420원을 같은날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9㎡를 증여 취득코자 하였으나, 착오로 이건 토지를 1996.5.7. 증여취득 및 1996.5.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1996.5.29.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1996.5.3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증여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누2117, 1993.8.24.)”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5.7.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서를 교부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이건 이의신청일(1996.6.4.) 현재까지 처분청의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이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이 없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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