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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4누43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 7행의 “웨이크스”를 “웨이코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은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은 서로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별도의 상병인 점,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 또는 망인의 혈관육종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의 부작용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위 뇌출혈 발병 당일인 2011. 9. 11. 01:00경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의 기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항혈소판제는 뇌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라 출혈에 대한 지혈에만 관여할 뿐인 점, 망인의 기존 상병인 뇌경색은 2011년 사망 당시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과 당심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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