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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9 2012고정206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대표자로서 2011. 11.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D 2층에서 통신판매사이트(E, 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인 GNC 제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인터넷홈페이지 및 서비스이용약관, 등기부등본(C),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C 인터넷화면 카피본, 인터넷홈페이지 화면 및 서비스이용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명의만 대표일 뿐 실제로 C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C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단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위하여 결제를 대행하거나 배송을 대행해주었을 뿐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실질적으로 C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의 딸인 G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여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대표자로 되어 있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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