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5:12 경 익산시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 여, 1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 사 줄게
같이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방 안 침대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과 양쪽 뺨을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만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D)
1. 내사보고( 사진 현장 첨부),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서 (F 및 G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