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행하던 활어 물차가 불이 나서 돈을 빌려 수리를 했다. 그 빌린 돈을 갚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 주겠다.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활어 물차 수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폭행사건의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액이 1억 원을 넘는 반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