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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301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개명 전 성명 : C)는 1995. 7. 19. 혼인하였고, 슬하에 3명의 자녀(1995년 생, 1996년 생, 1996년 생)를 두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97년에 분양 받아 1998.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거지로 사용한 곳인데, 원고는 1999. 9. 16. 피고에게 1999. 9.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99년과 2000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각각 채권최고액을 2,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5. 5. 2.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원고가 그곳에서 3명의 자녀를 모두 양육하였으며, 현재에는 원고와 첫째, 셋째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등기이전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필증을 원고가 가지고 있는 사실, 2007년 12월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혼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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