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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3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01:33 경 광명 시 사성로 74 광명 국민 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일로 택시기사인 C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C으로부터 ‘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기분 나쁘네,

에이 씨 발 좆같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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