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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3나3728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당심에서 취하되었다가 확장된 311,097,52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6호증의 3,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갑 제32호증은 을 제9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설립되었던 D주택조합 내지 E주택조합 등 6개의 조합(이하 위 각 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

)이 통합되면서 설립된 조합으로, 2006. 6. 2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2. 2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서울 동작구 F 대 231㎡(이하 ‘이 사건 소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누나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동생인 I은 이 사건 소유지와 인접한 H 대 71㎡(이하 ‘이 사건 점유지’라 한다)를 그 지상 건물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대명종합건설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I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매도인이 원고, 원고의 동생인 I, 원고의 누나인 G, 원고의 처인 J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조건(갑 제2호증의 2)에는 G이 이 사건 소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인으로, I, J이 이 사건 점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점유권의 매도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G, I, J을 대리하여 특약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소유지의 소유관계 및 이 사건 점유지의 점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지는 원고가 G의 명의로, 이 사건 점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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