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은색 카드지갑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0: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500원 상당의 원스텝 모이스쳐 업 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0:2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J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800원 상당의 슬리핑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0:3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M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0:50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P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방법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E,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