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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3고정14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과테말라 지사장의 대행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과테말라지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이 2011. 12. 31.자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과테말라 지사장의 특별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신용정보 회사인 피난시야로 회사에 예치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예치금 50,000달러(한화 5,850만 원 상당)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6. 11.경 위 피난시야로 회사에서 위 예치금을 미화 50,000달러(한화 5,85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위 수표 1장을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인도스트리알은행에서 위 수표 1장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D은 그 중 미화 22,149달러(한화 약 2,592만 원)를, 피고인은 그 중 미화 22,051달러(한화 약 2,580만 원)를 각각 나누어 가진 후 그 무렵 과테말라시티 등지에서 임의로 각각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각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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