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망 E는 2000.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1.경까지 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피고 회사는 2012. 10.분과 2012. 11.분 급여 합계 10,000,000원 및 재직기간 12년(2000. 10.부터 2012. 11.경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60,000,000원(5,000,000원×12)을 지급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3. 12. 26.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A(3/7)와 자녀인 원고 B, C(각 2/7)가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2012. 7.부터 E의 급여가 4,875,000원이었음을 인정한다). 나.
판단
1)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2. 9.말경 피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망인이 2012. 10. 및 11.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금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2012. 8.말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거나 해지 통지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고용관계는 2012. 8.말 또는 늦어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2. 9.말 경 종료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진술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 퇴사와 출근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은 2000. 12. 1.부터 2012. 9. 30.까지 4322일간 근무하였고, 퇴직 3개월(2012. 7.분, 8.분, 9.분)의 임금총액은 14,625,000원인 사실(4,875,000원×3개월)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