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1. 23. 01:53경 군포시 C, 112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워록’ 게임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speed 아니 실러캔스 이제 적당히 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마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처럼 ‘실러캔스가 긴급출동 아델로 활동하면서 장비전맵에서 16명 적팀을 뭉치기 핵으로 한곳에 뭉쳐놓고 대물로 뻔뻔하게 잡을 때부터 알아봤다만 새코미라는 클랜 (이하생략)’이라고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경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
항 기재 게임 자유게시판에 ‘실러캔스인데 39살 드시고 여러 명을 욕설유도 하셔서 고소 넣으시고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할 짓 없으신가보네요, 아이디도 수십 가지던데 마이찜 마이찡 기소유예도 벌금도 20~30만 원 나올까 말까한 상황을 합의금 300~500만 요구하는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 18:26경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가.
항 기재 게임 자유게시판에 ‘실러캔스 제재처리 안되는건지요 ’라는 제목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고소해다가 겁줘서 자긴 피해자니 합의금 받아내야겠다 하면서 사과문 쓰라는 헛소리 하던 한심한 39세 던데 말이지요, 신고당해서 겁먹은 사람들 협박해서 뜯어낸 계정도 존재합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30.경 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워록’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게임 유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