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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6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약 1달동안 위 음식점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0㎡의 면적에서 조리장, 대형냉장고, 실내에 테이블 10개, 야외공터에 평상 테이블 5개 등을 구비하고 닭백숙(50,000원), 수육(24,000원), 전골(22,0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평균 약 20만원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전과 5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더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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