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5년 전 이혼한 후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8. 20:14 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너 안 되겠다.
자살 하던가 타살, 실종 그 외엔 없다”, “ 다음은 니 계 모임 년 놈들이야.. 년들은 위안부 보내고 놈들은 개 막노동 시키고 두 년 놈 몸 해부 한다.
”, “ 관용의 끝은 진실이였다.
너 곧 죽어..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20: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너 스스로 죽을래,
가서 목 매 갖고 죽을래
”, “ 내가 전화한 건 딱 한 가지야. 스스로 죽던가”, “ 아니면 은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하던가, 죽음을 당하던가”, “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너 놔둬 봤자
안 돼”, “ 내가 봤을 땐 진짜 아까 얘기대로 섬에 끌려 가갖 고 어디 가서 고통이란 고통 당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 갖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갖고 산에 가 갖고 목 매 갖고 죽어. 알았어
그게 애들을 위한 거야”, “ 니가 스스로 죽기 싫다면 은 니가 선택한 거야. 나 더 이상 얘기 안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캡 쳐 사진, 통화 녹취록,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중 피해자를 두 차례 협박하였는 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