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범안로사거리 교차로를 광명우체국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사고2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