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30.경 서울시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식당운영비가 너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내가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우선 담보용으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수업자 등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는 위조된 수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300만 원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수를 쓴 곳이 4-5 군데 되는데, 위 일수 빚을 갚아주면 내가 식당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을게 있으니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실제 임차인은 F으로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증금 1억 원의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업자들에게 그 무렵 2,120만 원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