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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52
감독태만 | 2006-02-22
본문

집회준비 소홀로 시위자 사망사건 초래(정직1월→감봉1월)

사 건 :200652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청 총경 박 모

피소청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2월 3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1. 15.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등 1만여명이 관할구역인 ○○○ 문화마당에서 “쌀 협상 및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당시 관할 경찰서장으로서 기동단장을 보좌하면서 ○○청 지시를 전달하고 집회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수방지를 위한 적정한 경력(警力)의 운영을 수시로 보고·건의하여 안전한 시위진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17:25경 기동단 ○○과장 경정 김 모가 경찰차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2개 중대를 집회장소인 문화마당 안에 있는 무대 앞까지 무리하게 진입케 하여 시위대를 방패와 진압봉으로 가격하는 등 상호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부하직원인 ○○과장 등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무전을 청취하지 않아 문화마당의 작전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일몰후인 동일 18:18경 ○○단장(경무관 이 모)이 시위대 검거 및 해산을 위해 문화마당 안으로 경력 12개 중대를 무리하게 진입시키려고 할 때 문화마당이 신고된 집회장소이고 일몰시간이며, ○○청 ○○부장(경무관 김 모)의 문화마당 진입금지 지시도 있었으므로 경력을 재진입케 하지 못하도록 관할서장으로서 ○○단장에게 건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해 소청인은 관할서장으로서 집회·시위 시간의 위반, 폭행·방화 등으로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산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경력이 문화마당까지 재진입하여 방패와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과잉진압을 초래하여 농민 2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2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집회지 관할서장으로서 집회관리를 소홀히 하여 농민이 사망한 결과를 초래한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동일 17:25경 시위대가 기동대 버스를 방화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며 대비경력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던 문화마당 6문 부근에 위치하는 등 상황전개에 따라 적정한 위치로 진출하여 상황파악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휘망 및 기동단망 등의 무전교신 내용과 시위현장에서 소청인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시위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하였고,

동일 18:18경 문화마당 안으로의 기동대 투입은 ○○단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경력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의 철수지시도 있어 소청인은 각 격대장에게 문화마당 6문 밖으로 경력을 철수토록 반복하여 지시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도 현장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동일 16:35경 소청인은 정보관을 전국농민회총연맹 박 모 사무총장에게 보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으니 자체 해산할 것을 경고한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해산경고를 하였고, 동일 16:10경 국민은행 앞에서 기동단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해산명령을 반복 실시하였으며, 16:50경 ○○○ 지하차도 차벽방화지점에서, 17:05경 문화마당 6문 부근에서 ○○단장이 살수차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해산명령을 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실질적인 부대지휘권이 없음에도 경력을 지휘한 지휘관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고, 징계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처분하였으며, 집회관리상의 문제로 관할서장을 문책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또는 경고처분을 하는 등 비교적 경하게 처벌해 온 점, 피해당사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 모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상훈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이는 바,

그 동안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이룬 근무공적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시위상황 전개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임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지휘망 및 기동단망 등의 무전교신 내용과 직접 시위현장에서 소청인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시위현장의 상황을 파악·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회의에서 당일 17:25경 기동단 ○○과장 경정 김 모가 2개 중대의 경력를 문화마당 안으로 투입하여 시위대와 충돌한 당시 시위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경찰청 감찰조사에서도 당시 경력이 문화마당 안으로 진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이 관할 경찰서장으로서 문화마당 안으로 경력이 투입된 당시의 작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보인다. 다만, 당시 소청인은 시위대의 방화로 불에 타고 있는 경찰버스의 진화작업과 부상당한 기동대원들의 후송을 지휘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당시의 시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다음, 기동단장의 지시로 기동대가 문화마당 안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청 ○○부장의 철수지시도 있어 각 격대장에게 경력을 철수토록 지시하는 등 현장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몰 후인 18:00경부터 시위대가 대부분 문화마당에 집결해 있는 상태였고, ○○지방경찰청 ○○부장은 문화마당으로의 진입금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으며, 일몰시간 이후 경력을 투입할 경우 변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장을 보좌하는 소청인이 ○○단장에게 경력을 투입하지 말 것을 건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인다. 다만, 당시 ○○청 ○○부장은 문화마당으로의 경력진입을 금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불법시위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린 상태였고 시위현장의 실질적인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장의 상황판단에 따른 경력운영 결정을 하급자인 소청인이 반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다음, 소청인은 정보관을 전농 박 모 사무총장 등에게 보내 자체 해산할 것을 4차례에 걸쳐 경고하였고, 16:10경 ○○은행 앞에서 기동단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요원이 해산명령을 반복 실시하였으며, 16:50경 ○○○ 지하차도 차벽방화지점에서, 17:05경 문화마당 6문 부근에서 기동단장이 해산명령을 하는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해산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방송요원이 수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해산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지방경찰청과 기동단 무전망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이 관할경찰서장으로서 해산명령을 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른 해산절차를 밟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 시위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해산절차를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보이는 점 또한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시위대의 방화로 불에 타고 있는 경찰버스의 진화작업과 부상당한 기동대원들의 후송을 지휘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시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청 ○○부장은 문화마당으로의 경력진입을 금하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불법시위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린 상태였고 시위현장의 실질적인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장의 상황판단에 따른 경력운영 결정을 하급자인 소청인이 반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 시위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해산절차를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당시 실제로 경력을 지휘한 지휘관들보다 중하게 처벌받았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처분하였으며 집회관리상의 문제로 관할서장을 문책할 경우 비교적 경하게 처벌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고, 또한 피해당사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 모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총 23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경찰간부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훌륭한 경찰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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