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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구합64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74,982,830원,...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동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별지 1 ‘공급가액’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고 한다),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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