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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10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9.부터 2018. 11. 18.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D의 2018. 10.분 임금 53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9. 2.분 임금 1,029,003원, 2019. 1. 31.부터 2019. 2. 12.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 2.분 임금 874,88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3,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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