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576』-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1: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시장 내 J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에게 “오늘 일수 이자를 주었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세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이 썅년”이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슴 통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만한 돌을 주워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이년 죽인다”며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5고단1474』- 상해 피고인은 2015. 3. 2. 16:5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L’에 찾아가 일수돈 지급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3.『2015고단2084』- 폭행 피고인은 2015. 5. 8. 12:5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5고단309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1:20~12: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이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가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