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들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꾀한 사안으로, 이렇듯 삐뚤어진 부정(父情)으로 말미암아 대학입시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편, 비록 피고인의 아들인 G이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는 아니어도 자영업자의 자녀로서 그 대학의 특별전형에 떳떳하게 지원할 수도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G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