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방실에 샤워시설, 침대를 갖추어 놓고 E 등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7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 G 등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2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E, F,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앞으로 절대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