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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158
기타 | 2008-05-26
본문

당직근무 소홀·근무지 무단이탈(견책→기각)

처분요지: 팀장으로 당직근무 중이던 2008. 3. 5. 18:13경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긴급 체포되어 입감 의뢰된 피의자 B(여)의 신병을 팀원 경사 C가 인계받아 유치함에 있어서 피의자 도주대비 및 감시 등에 대한 아무런 지시 없이 같은 날 18:15경부터 18:57경까지(42분간) ○○시 소재 ‘○○횟집’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과 회식에 팀원 경장 D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피의자 감시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피의자 B는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서 입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무경력이 많은 같은 팀 당직경찰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며, ○○과로 전보되어 팀장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구두 통보받고 전보된 당일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사건 발생 후 도주한 피의자 B를 검거하는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15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당직근무 중이던 2008. 3. 5. 18:13경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긴급 체포되어 입감 의뢰된 피의자 B(여)의 신병을 팀원 경사 C가 인계받아 유치함에 있어서 피의자 도주대비 및 감시 등에 대한 아무런 지시 없이 같은 날 18:15경부터 18:57경까지(42분간) ○○시 ○○동 소재 ‘○○횟집’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과 회식에 팀원 경장 D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피의자 감시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8년 9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2007. 9. 30.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인사발령 당일에 당직근무가 지정된 점,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직원이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이 있으니 저녁식사만이라도 하고 가라’고 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회식자리에서 직원들과 인사하는 것이 관례여서 저녁식사만 하고 바로 돌아올 생각에 회식장소로 가게 된 것이며, 사무실을 나갈 때 피의자 B가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서 입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무경력이 많은 같은 팀의 당직경찰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2008. 3. 5.자로 ○○경찰서 ○○과로 전보되어 팀장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구두 통보와 함께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19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전보된 당일에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경우는 본 건이 처음이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실수를 징계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부임기간 2개월 미만의 경우 감독자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고, 사건발생 후 도주한 피의자 B를 37시간 만에 검거하는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공적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한 점, 2009. 3. 1. 경위 근속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008. 3. 5.자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저녁식사만 하고 돌아올 생각에 회식장소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팀원 경장 D의 진술과 ○○과장 경정 E의 계고장에 적시된 비위사실에서 ○○과의 인사발령자 회식에 참석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에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당직관인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당직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사무실을 나설 때 피의자 B가 이미 입감 대기 중이었고 경력이 많은 당직경찰관이 2명 남아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저녁식사를 하러 갈 당시에 이미 피의자 B에 대한 입감절차를 경사 C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의자 수감 업무는 당직근무 중에 상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사 F와 경사 C의 재직경력과 ○○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이 수긍된다 하겠다.

○○경찰서 ○○과에 전보된 당일에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순간의 실수를 징계로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므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를 준용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는 감독자 문책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8년 9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인사발령 당일에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점, 인사발령에 따른 ○○과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유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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