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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05 2019가단549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4,400,000원 및...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인 원고들(대표자 원고 A)이 2018. 10. 30.경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8. 11. 1.부터 2022. 10. 31.까지(48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들이 2019. 2.분까지 임대료만 지급하고, 2019. 3.부터 2019. 6.까지 4개월분 임대료 4,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들이 2019. 6.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④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2019. 6.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 4,400,000원 및 부당이득으로 2019.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1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들과의 합의하에 2019.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자신의 분담부분인 월세 1/2인 3,300,000원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들로부터 남은 임대보증금 4,9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과의 합의하에 위와 같이 정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차인으로서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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