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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85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개미를 함부로 죽이는 것을 보고서 개미를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꿀밤을 때렸을 뿐이지,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개미를 괴롭히고 있어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훈계방법이 통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섰고,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수십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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