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임한 부산지방법원 2015 나 6866 건물 명도 사건의 업무는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에 기재된 권리의 직접적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업무이므로 변호 사법 제 51조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금지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이 위법하게 되는 시기는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변론을 하여 쟁점이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항소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의 하자를 주장하자 바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들이 수임한 부산지방법원 2015 나 6866 건물 명도 사건의 1 심 판결문에는 고소인의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 효력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되어 있어 그 항 소심 소송업무를 수임한 피고인들 로서는 피고인 법무법인 A가 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의 효력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위 사건을 수임한 후 준비 서면을 작성 ㆍ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임한 사건이 변호 사법 제 51조에 규정된 ‘ 법무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