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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507 | 기타 | 2016-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507 (2016. 11. 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직원은 쟁점주류가 업소에 공급된 후 악성채권으로 회수된 주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사원도 조사청의 2015.7.23.자 전말서에서 ???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무현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하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OOO(주류판매업 면허가 부여되지 아니한 곳으로, 이하 “무면허주류판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OOO이 보관하고 있는 OOO 및 OOO(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의 OOO 제품정보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 등 22개 업소에 판매한 주류로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 대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지정조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 판매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무면허 판매업자라고 하는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업자가 아니고,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 있을 뿐인바,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사업자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OOO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이 음주운전으로 OOO 기간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OOO지역까지 수금을 하러 가기가 용이하지 못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OOO에게 수금을 부탁한 것으로 OOO도 맥주 배달을 위해 OOO이 부탁하는 업소에 어차피 갈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는 상태여서 OOO부터 OOO이 일부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OOO에게 이체한 것이다.

(나) 만일, OOO이 사업자라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OOO은 이익을 남긴 사실이 전혀 없고(청구법인의 출고가격은 양주 1박스에 OOO이고, 매입한 업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OOO임), 또한, 처분청이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본 수금내역을 보면 2014년 10월과 11월은 OOO이 대신 수금해준 실적이 전혀 없는데 OOO이 무면허 판매업자라면 자기가 관리하는 업소에 두 달이나 양주를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처분청이 고발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OOO은 수사기관OOO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OOO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세법」제8조에서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OOO이 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 및 판매한 행위 자체가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본인이 근무하는 OOO에서 주류를 출고하면서도 어떤 업체에 출고하는지를 보고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판매 후에 OOO에 통보하는 등 OOO이 OOO가 알지 못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주류를 보관 및 판매한 것은 OOO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무면허 판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인 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을 대신하여 일부 외상대금만을 수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의 진술, OOO의 진술, 청구법인 대표의 진술, OOO과 OOO의 자금거래 내역을 보면 OOO이 청구법인의 외상대금을 대신 수금해 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인 OOO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 OOO 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만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할 뿐, OOO의 무면허 주류판매장에 왜 청구법인의 주류가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무면허 판매장에 소주 및 맥주 OOO과 쟁점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OOO의 경우 OOO에 제품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제품정보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지역의 OOO 등 22개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제품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관련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으나 소명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소명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OOO은 OOO 태그의 제품정보에 수록된 업체에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금이 잘되지 않는 악성채권이 발생한 거래처라 판매한 주류를 다시 회수하여 수금이 될 때까지 OOO의 창고에 보관한 것이지 OOO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무면허 판매장에 보관된 OOO의 매출처들인 OOO 등 22개 업체들이 주류대금(OOO의 무면허 판매장에 보관된 사실을 적발한 OOO 이전까지의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성 거래처들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대장의 미수채권 내역을 확인한바, 대부분의 매출처들이 OOO의 판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주류 금액보다 작은 금액의 미수채권이 있고, 채권 회수현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업체들로 OOO의 주장과는 맞지 않았다.

2) OOO의 2차 진술서 작성시 당초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OOO 등 22개 업체의 미수채권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며, 당초 소명한 내용이 맞는지 재차 질문을 하자 머리가 복잡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OOO의 판매장에 청구법인의 주류가 보관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여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하였으며, 또한 OOO의 창고에 보관된 OOO의 OOO에 기록된 제품정보에 있는 OOO와 OOO의 대표인 OOO과 OOO에게 OOO이 주장한 것과 같이 판매된 주류를 OOO이 다시 회수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OOO의 창고에 보관된 OOO에 대하여도 아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의 무면허 주류판매장에 대한 조사청의 단속시 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조사청 직원의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중인 OOO 등 OOO의 구입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에서 구입하였고, 본인의 친구가 OOO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 제가 1달에 4번 방문하는데 청구법인 주류배달차량이 닭갈비 집 앞에 양주를 배달해 주면 저의 1.2톤 차량이 양주를 운반하여 왔다”라고 구입처 및 구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OOO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OOO과 OOO의 진술서 및 조사 내용 등을 보여주며,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도 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OOO지역까지 거리가 멀어 친분이 있는 OOO에게 수금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OOO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까지 OOO에게 67회에 걸쳐 입금한 OOO의 자금원천을 확인한바, OOO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류대금을 대신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OOO은 본인의 OOO계좌(558-21-028****)에서 64회, 현금으로 3회에 걸쳐 OOO의 OOO계좌(617-21-023****), OOO계좌(864402-01-19****)와 OOO계좌(356-0539-****-03)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OOO을 입금하였고, 입금한 자금의 원천을 보면 현금입금, OOO, 기타 거래처 등에서 입금받은 자금을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진술대로 OOO이 대신 수금해준 거라면 입금원천이 OOO의 다른 자금과 구분이 가능해야 하나 OOO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구분하지 않고 OOO에게 입금을 하였다.

2) 또한, 만일 구분을 하지 않고 입금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업체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부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록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이 OOO을 대신해 주류 대금을 수금해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류를 구입하고 그 주류 대금을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OOO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3) OOO은 OOO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청구법인에 입금을 할 때 입금자명을 OOO지역 다수의 매출처들로 나누어 입금을 하고 청구법인은 OOO이 기재한 입금자들에게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OOO이 OOO로부터는 총액으로 입금받고 청구법인에게는 매출처별로 구분해서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OOO이 어떤 업체에서 얼마나 회수를 하였는지를 기록한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OOO이 채권을 대신 회수해 준 내역을 기록한 서류가 있는지를 질문하여도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또한, OOO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처 44곳 중 21곳은 OOO의 무면허 판매장 단속 시 적발된 OOO의 최종 판매처로 확인되는 등, OOO이 OOO에게 입금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외상대금을 대신 수금해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주류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증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세법」제9조에 의거 면허의 조건으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 있을 뿐,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OOO의 무면허주류판매장에서 OOO 등 OOO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날은 OOO로 이들 주류는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 등 22개 업소에 판매한 OOO로 확인되는바, 적발 당시 OOO이 보유한 OOO는 청구법인의 매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것들로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OOO 등 22개 업소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OOO 등 22개 업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쟁점주류가 업소에 공급된 후 악성채권으로 회수된 주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아지트 등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사원도 조사청의 OOO자 전말서에서 OOO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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