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0:1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가 피해자 C(34세)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이 열고 카시트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위 E가 위 뒷문에 부딪히게 하고, 위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위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2,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4. 20:1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시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피해자 C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9. 피해자 C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