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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9-02

[법령질의서]제목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9-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환특법시행령 제18조제3항)하도록 하고 있고, 세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추가환급 신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1조)에만 가능함. 귀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S사에 원재료를 납품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지연 제출하여 수출물품 환급신청시에 누락한 동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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