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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7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이 근무하는 ( 주 )D 의 협력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9: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 주 )D 사무실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회사 소유의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철제 의자( 가로 약 40cm, 세로 약 9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를 약 2.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친 것이어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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