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3. 15: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공원 안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해 정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닿게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정자 쪽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25.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5. 16:1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1세) 이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