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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3고단2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I(2013. 3. 29. 사망), J(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지방을 돌아다니며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투패를 알아맞히면 큰 돈을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받을 금액만큼 자기 돈을 가져와서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에 속은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한눈을 팔게 하고 그 틈에 그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화투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속칭 기야리), 피고인 C, J, I은 화투기술을 두고 내기를 하여 일부러 져 주고 노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역할(속칭 찍새미), 피고인 B, I은 피고인 A의 매형 역할을 하면서 돈뭉치를 가져다주고 노인들과 동행하여 돈을 인출하여 오는 역할(속칭 격구라), 피고인 D은 범행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고 돈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말을 걸어 한눈을 팔게 하고,범행직후 다른 피고인들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역할(속칭 초다찌)을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8. 11:1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마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걸고, 이 때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C에게 “아까 그거 맞추었어요, 그거 맞추는 공식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걸고, 피고인 C는"두 분 점심식사 값으로 10만원을 줄테니 그 화투 기술 좀 가르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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