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1. 12:25 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55 세, 남) 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주차장이냐,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