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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단25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3:2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이 있냐. 여자 좀 들여보내 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잠을 자는 곳이지 여자를 불러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E에게 “씨발, 너는 여자 아니냐. 니 보지 값은 얼마나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8. 00:06경 제1항의 모텔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내가 가만있을 것 같냐. 이 모텔 확 불 질러 버리겠다. 다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16』 피고인은 2018. 11. 8. 04: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0에 있는 신흥지구대에서, 별건으로 체포된 사실을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50여 분간 위 지구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퇴거요

청에 불응하는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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