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5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민속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건물 4층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된 피해자 E(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 옷자락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10. 17. 폭행죄, 벌금 50만 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