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8. 1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7월 분 임금 815,040원, 2015. 8월 분 임금 563,040원 합계 1,378,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80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에 의한 근로 계약 미 체결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5.부터 2015. 9.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 대해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출퇴근기록 등, F 급여 명세서, F 근태 현황, E 급여 산정 자료, 일일 출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서면에 의한 근로 계약 미 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