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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16.선고 2007가단681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07가단68135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김00 (82)

울산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김00 (75)

변론종결

2008. 2. 27.

판결선고

2008. 4. 16.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경부터 2006. 8. 말경까지 피고가 문영하는 'QQ호 보도방’에 소속되어 피고가 지시하는 유흥업소로 가서 손님들의 술시중을 드는 유흥종사원으로 일하면서 2006, 8. 중순경에는 00 카페에서 업주인 안00의 지시에 따라 화대비 명복으로 18만 원의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맺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으로 2006. 6. 15. 900만 원을, 같은 해 8. 1. 2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면서 위 6.경 대여시에는 원고로 하여금 위 원금 900만 원에 10개월간 월 5푼으로 계산한 이자 450만 원을 포함한 1,3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10주간 매주 34만 원씩 34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위 00 카페에서의 성매매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 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 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불금 명목의 대여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 알선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인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불금과 관련한 별지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선불금을 미끼로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황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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