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9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죄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으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4회, 벌금 4회,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이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들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