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박영식(공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 2014고단3162 』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1 생략) 소재 ◇◇◇◇◇ 앞까지 약 5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5:55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유소 앞까지 약 9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 2014고단6379 』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21:35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3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4고단3162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판결문, 수감 등 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
[ 2014고단6379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