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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박영식(공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26. 22:15경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1 생략) 소재 ◇◇◇◇◇ 앞까지 약 5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5:55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유소 앞까지 약 9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21:35경 부산 사상구 (주소 3 생략) 소재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공소외인(31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판결문, 수감 등 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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