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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267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800만 원(계약금 2,1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억 8,700만 원 2020. 3. 3. 지급)에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2.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에게 대출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24. 피고에게 ‘피고가 전세자금 대출 협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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