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3. 11. 접수 제2512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D,
S. A. DEC. V., 이하 ‘D’라 한다
)와 E 주식회사(E,
S. A. DEC. V., 이하 ‘E’라 한다
)는 각각 멕시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곳에 영업소를 둔 법인으로, 원고는 위 각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D는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일합섬은 주식회사 동양에 흡수합병되었다.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동양이 D에 직물[A타입: 1/32 NM 100% Acrylic Non Bulky Bright Dyed On Cone(이하 ‘A타입’이라 한다), B타입: 1/40 NM 100% Acrylic Non Bulky Bright Dyed On Cone(이하 ‘B타입’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D는 동양에게 물품 대금 중 30%는 미리 현금(선수금, Deposit)으로 예탁하고, 나머지는 항구 도착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원고는, D는 동양과 멕시코 법인인 다두텍스 주식회사 사이의 직물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된다]. 동양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D에 직물을 공급함으로써, 아래 <표> ‘실제 선적량에 따른 매출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표>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공급 예정 수량(Kg) 공급 단가(USD) CIF 조건 선적 기한, 실제 선적일 실제 선적량에 따른 매출액(USD , 물품대금 지급기일 F 2010. 8. 18. A타입: 12,000 B타입: 6,000 A타입: 4.95/Kg B타입: 5.00/Kg 2010. 9. 말 2010. 10. 14. 89,031.36 2010. 12. 14. G 2010. 11. 24. A타입: 10,000 B타입: 8,000 A타입: 5.35/Kg B타입: 5.40/Kg 2010. 12. 말 2011. 1. 6. 96,510.48 2011. 3. 16. H 2011. 1. 14. A타입: 8,000 B타입: 10,000 A타입: 5.35/Kg B타입: 5.40/Kg 2011. 1. 말 2011. 2. 6. 96,117.1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