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715 (1996.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1393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5.9.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9,239,590원과 동 방위세 1,847,910원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29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O 대지 196.60㎡를 취득하여 ’88.9.22 다세대주택 180.76㎡(1층: 100㎡, 2층: 80.76㎡)를 신축(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하여 ’90.6.28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5.9.3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39,590원과 동 방위세 1,847,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8.4.29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여 동 소재지에 ’88.9.22 다세대주택 3세대(1층: 2세대, 2층: 1세대)를 신축하여 ’90.6.28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당시 페인트 도소매업 및 도색전문공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22 신축하였으나 즉시 양도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90.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상에 나타난 취득, 양도 회수를 보면 ’82.3.31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 소재 연립주택)과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 및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계속성, 연속성, 수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다(같은뜻 기본통칙 2-4-6…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의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인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88.4.29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9.22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90.6.28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79.4.7부터 페인트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92.6.29 폐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 금정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시점이 동사업을 영위하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OO동 OOOOOOOO OOOO OOOO(’82.3.31 취득)에 ’83.4.12 전입하여 주소변동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소재지에는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며(같은뜻 국심90서248 ’90.5.17, 국심 93중1393 ’93.8.24), 본건의 경우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88.9.22)후 양도(’90.6.28)할 때까지 한 차례도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양도 당시 건설관계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