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4가단10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5. 3.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5. 3. 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