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 04:2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향해 돌을 던져 위 택시의 우측 후 미등과 외부 도장을 수리 비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 피고인은 돌을 던지지 않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가 차 안에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돌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하차한 후 피고인과 실갱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된 것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많지만, 벌금형을 넘는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