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철 집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