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부터 2011. 3. 4.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D, E, F, G 등에서 ‘중국산 스페인종 깐마늘’을 구입한 후, 1kg 들이로 소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주)H’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오기임이 분명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판매량(kg ) 소계란의 “55,074”는 “159,081”로, 총판매액(원) 소계란의 “194,605,903”은 “580,102,715”로, 순번 11 내지 16의 판매량(kg ) 소계란의 “166,532”는 “26,091”로, 총판매액(원) 소계란의 “600,620,715”는 “131,312,500”으로 각각 정정한다.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중국산 스페인종 깐마늘’, ‘중국산 대만종 깐마늘’, ‘중국산 다진마늘’을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중국산 스페인종 깐마늘’ 총 159,081kg 을 대금 합계 580,102,715원에, ‘중국산 대만종 깐마늘’ 총26,091kg 을 대금 합계 131,312,500원에, ‘중국산 다진마늘’ 총 95kg 을 대금 합계 5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사이에는 위 ‘C’에서, E, G, I 등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한 후, 1kg 들이로 소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였고,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3. 7.경까지 사이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가 ‘한국산’인 고춧가루를 계속 납품한다고 하면서 ‘J’과 ‘K’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총 4,220kg 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