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3.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11. 1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01: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4동 51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 23:30경 위 D아파트 104동 51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위 D아파트 104동 512호에서 필로폰 약 1.78그램을 비닐봉지 속에 담아 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감정서(순번 18번)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압수조서(순번 3번), 감정서(1), (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08. 11. 16.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