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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9 2015고정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단지 내 ‘C 신축공사’를 인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인성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자로, 2013. 8.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위 신축공사 중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성개발에서 기성금을 받아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양건설이 원청인 ‘E혁신도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하도급업자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하도급업자가 2013. 8. 중순경 부도를 맞는 바람에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의무를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성개발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1.부터 2013. 9. 2.경까지 위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2013. 9. 26.경 인성개발로부터 기성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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