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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8 2014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5:18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세제백화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에 있는 꽃네헤어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순천지원 2013고단1854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4노221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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