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중1213 (2015.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XX년까지 쟁점농지로부터 원거리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도 ????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고 주말에만 내려와 농사를 도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12.6. 및 2007.1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답 1필지, 전 4필지) 9,366.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2.7.31. 및 2012.9.11. OOO에협의양도하고, 2012.9.24. OOO답5,458.7㎡ 중 5분의3(이하 “대체농지”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나머지 5분의2는 배우자 명의)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9.부터 2014.7.28.까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14.1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권고받는 등의 고용불안 속에 같은 해 7월경부터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하거나 틈만 나면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임대 중이던 종전농지에 과수원을 조성(배나무 50주, 복숭아나무 650주)하기 시작하였고, 2008.7.1.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종전농지 인근에 거주하던 어머니와 합가하였으며,2010년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2011.2.7.부터 지인의 소개로 2년간 프리랜서로 OOO민간투자사업부문 자문역을 하는 동안에도 휴일을 이용하거나 휴가를 내서 과수원 경작에 전력하였으며, 2012.7.31. 및 2012.9.11. 종전농지가 OOO협의양도된 후에는 곧바로 2012.9.24. 종전농지의 양도대금(34.8%)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소재지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농사일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선친인 OOO1987.5.23.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종전농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인들 중 1명이 와병 중에 있어 선친 사망 후 종전농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바로 이행하지 못하다가 법무사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2필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해서만 1994년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친의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2007년에 같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청구인이 오랜 기간 외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의 실제 소유자를 증명해 줄 농지위원 3명(보증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같은 날짜에 모친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다시 등기하게 된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포함되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국세청 재일46014-706, 1998.4.24., 같은 뜻임)인바, 사실상 상속토지인 종전농지의 자경기간은 선친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경우 8년 이상이 되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지만 사직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정상출근을 하지 않았고, 2008년 7월부터 주말, 휴일, 휴가, 연월차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종전농지 소재지에 내려가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고속도로 통행기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보면 한 달에 2~5회 OOO으로 이동하여 방문 건당 1~3일 후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실확인서에서도 일주일에 2~3일 결근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보면 OOO등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이 야간인 경우가 많아 경작일수에 포함할 수 없는 날이 많으며 고속버스로 이동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2012년 1월~9월 사이 경작일수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4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1988.3.22. 수도권에 전입하였고2000. 9.6. OOO소재 주공아파트에 전입한 후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경기도 소재 회사를 다니며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처가 대부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이고 대체농지 소재지 또한 경기도 지역이고, 청구인의 근무지, 청구인 가족의 거주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대체농지 취득지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거주지는 수도권으로 확인되는바,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가 상속농지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농지를 사실상 상속농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7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농지 소재지 이장 OOO통화한 결과, 평소에는 청구인의 모 OOO농사를 지었고, 양도인은 주말에만 고향을 방문하여 농사를 도왔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OOO)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2008.7.1. 종전농지 소재지(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사용 내역 및 이장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말에만 농사를 지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속받은 것이므로 8년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소 1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종전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2003년부터 2012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비교적 고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하는 내용과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7월경 중고경운기, 제초기, 분무기 등을 구입하고 트럭 23대 분량의 퇴비를 살포하여 배나무 및 복숭아 나무를 식재·경작한 결과 2011년 소량을 수확하기 시작하였으며, 과수 묘목은 인근 농가에서 취득하여 영수증이 없지만, OOO계산서(2008.7.4., 2008.9.12., 2012.3.25.) 사본 및 종전농지 소재지 주민(OOO)의 퇴비공급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날은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공휴일 각 115일 및 117일, 2011년에는 189일, 2012년에는 140일 정도이다.
(다) 쟁점토지 경작시 전지작업, 농약살포 등은 직접 처리하고 잡초뽑기, 과일따기 등 비교적 수월한 작업은 어머니(86세)와 아내가 하였고, 2012년 OOO에서 발간한OOO 따라 노동시간을 계산해 보면, 종전농지에서 복숭아와 배를 경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856시간인데, 청구인이 2011년과 2012년에 경작한 시간은 각 1,408시간 및 1,120시간으로 50% 이상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
(라) 2012년도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사용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확인서(2012.9.24., OOO)에는농업인 해당일이 2007.11.5.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2012.7.30.)OOO)의 최초작성일이 2007.11.5.이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반면,청구인은 2008.7.1.자로 종전농지 소재지 모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과수원을 조경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2)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2012.5.9. OOO)의 최초등록일은 2011.7.28.로 기재되어 있다.
3)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2.9.25.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5.8.부터 2012.9.17.까지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농약매출내역(2012.4.10. OOO)에는 2010.8.1. 원예제초제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거래명세서(2008.11.22.)에는 OOO소재)으로부터 대봉 등 묘목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바, 총 구매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4) 조합원 증명서(2012.9.21., OOO)에는 2012.5.10. 동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된다.
5) 종전농지 소재지 이장 OOO등 15명은 경작사실확인서(아래아한글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날인)에서, 청구인이 2008년 7월부터 2012년 9월 또는 11월까지 종전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종전농지 양도일 : 2012.9.24.).
6) 청구인이 2011년과 2012년에 근무한 OOO근무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미근무일수가 2011년 및 2012년에 각 71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직장의 OOO등 직원 6명은 사실확인서(2014. 9.25.)에서 청구인이 2011.2.7.부터 2012.12. 31.까지 민간투자사업 담당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1주당 2~3일씩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7) 그 밖에, 농기계보유 현황을 촬영한 사진 및 CD,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OOO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7.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7)’의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무렵인 2008년부터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종전농지 수용 후 현재의 대체농지 소재지로 이사하여 계속 자경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2008년부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지대토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주 및 자경 요건 즉,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종전농지 양도 전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어야 하고, 설령 종전농지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8.7.1. 종전농지 소재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는 했으나, 청구인이 2012년까지 종전농지로부터 원거리인 경기도 지역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가족 역시 청구인의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에도 서울특별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통화한 종전농지 소재지 이장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에만 김천시에 내려와 농사를 도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고속도로통행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주말과 휴일 등을 이용해 종전농지 소재지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 전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내지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